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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13
    부처협업으로 경주국립공원 산사태 피해지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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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 987

    <보도 내용>

    □ 경주 국립공원 산사태 발생, 석굴암도 위험 (YTN·경향신문 등, 5.13.)
     ㅇ 경주 국립공원에 20여 개소 산사태가 발생하고 석굴암도 위험한 상황


    <설명 내용>

    경주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 석굴암 배면 북서측과 주차장은 지난 3월부터 문화재청, 산림청,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이 협의하여 문화재 긴급보수비 7억원을 투입하여 낙석방지망 설치 등 복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장마기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문화재청,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협의회를 개최(5.9.) 하였으며,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 복구를 위해 5월 16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탐방 및 접근금지, 긴급정비) 및 복구·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조사·복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04 15
    문화재청, 창경궁-종묘 간 연결로 개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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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 2890

    <보도 내용>

    □ 왕의 지름길 금지? ‘1008억’ 창경궁-종묘 문, 2년째 닫혔다 왜(중앙일보, 4.14.)
    ㅇ 1,008억 원이 투입된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을 통해 창경궁과 종묘가 공원으로 연결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으나, 문화재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한 상황임.
    -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와 창경궁-종묘 출입구 사이를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느라 개방이 지연되고 있음.

    <문화재청 입장>

    □ 문화재청은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기 위해 경사로 개선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난 후 세부기준을 정해 연결통로를 개방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율곡로 개방 이후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있는 급격한 경사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관람객에게 안전한 개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무장애시설 설치 공사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진행되는 무장애시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입장방법, 시간 등의 기준을 정해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통로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국민 모두가 다함께 누릴 수 있는 국가유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경궁 출입문 앞 경사로

    < 창경궁 출입문 앞 경사로 >

  • 02 28
    사적 「환구단」에 대한 신속한 보존관리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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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 4552

    <보도 내용>

    □ ‘대한제국 선포’ 역사적 장소인데...지금은 전선 ‘칭칭’ (SBS, 2.27. 21:05)
    ㅇ 환구단을 둘러싼 석조울타리에 전선관들이 노끈으로 묶여 노출되어 있으며, 관리단체인 서울 중구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음.


    <문화재청 입장>

    □ 관리단체 등과의 합동 현지조사를 통해 보존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ㅇ 노출된 전선은 환구단 재난관리를 위한 CCTV와 환구단의 변위 등을 측정하는 계측장비의 전원 용도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서울시·중구청 등 관련 기관과 노출 전선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하기 위해 합동 현지조사(2024년 2월 28일 오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노출된 전선은 가림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히 임시조치 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전선관을 땅 속에 매립하는 등 경관 회복과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해 환구단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 08
    하회·양동마을가옥 생활기본시설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설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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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 4638

    <보도 내용>

    □ 세계유산 지정됐지만…살기 힘들어 떠나는 주민들, 보수 예산 급감…보존 대안 모색해야 (KBS대구, 2.7.)
    ㅇ 집안에 작은 시설 보수도 문화재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실제 수리까지 6개월 이상 걸림. 내부 시설을 넓히려 해도 공사 절차가 까다로우며, 불편한 생활 여건으로 주민들이 떠나가고 있음.
    ㅇ 보수가 지연되는 가옥이 100여 건 가까이 되나, 관련 예산은 3년 새 40% 넘게 삭감됨.


    <문화재청 입장>

    □ 가옥의 생활기본시설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설치·수리가 가능합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문화재청 고시)」을 제정하여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시설 등을 생활기본시설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 허가권은 지자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존 제개정 현황


     □ 가옥 소유자-지자체간 협의 지연으로 예산을 미집행한 경우가 다수이며,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따라 보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ㅇ 보수 예산 신청을 하는 가옥 중 문화유산 원형이 아닌 슬레이트 지붕 수리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국비 지원이 가능 보수 신청 건수는 한 해 총 30건(양동마을 12건, 하회마을 18건 / ‘24년 예산 기준)에 불과합니다.
    ※ 슬레이트 등 변형지붕 가옥은 초가지붕으로 환원 시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
    ㅇ 한편, 가옥을 실제 수리하는 과정에서 가옥 소유주와 수리를 진행하는 지자체 간 협의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예산을 받아놓고도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실제로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은 최근 4개년 간 해당연도 교부 예산의 집행률이 평균 10% 정도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예산 집행률,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올해 보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차후 예산 편성 시 협의가 완료된 가옥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확보와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4년간 양동마을과 하회마을 문화재보수정비 해당연도 편성예산 및 집행률

  • 02 01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때 동물학대 등 다양한 의견·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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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 4426

    <보도 내용>

    □ ‘소싸움’ 무형문화재로 검토?…“전통보존 아닌 동물학대” 보도 관련(한겨레 1.31.)
    ㅇ 동물학대 비판이 있는 ‘소싸움’을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해 동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음.


    <문화재청 입장>

    □ ‘소싸움’의 동물학대 논란 등에 대해서는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 광역지자체를 통해 무형유산 신규종목 추천을 받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지정 조사 계획에 포함된 종목의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싸움’은 현재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올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민원사항과 국내외 유사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지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12 26
    26일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작업 재개, 1월 4일 완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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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 4835

     □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 관련
    o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21일(목) 강추위로 인해 중단했던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을 26일(화) 오전 재개해 29일(금)까지 세척과 색맞춤 등 후반 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 후 단기 모니터링을 거쳐 1월 4일(목) 오전 가림막을 걷고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궁궐 내부 기존 낙서 관련
    o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낙서 등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상관리를 통한 제거와 상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유형의 낙서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조속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 향후 대책 관련
    ㅇ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을 계기로 4대 궁궐과 종묘 등은 자체 경비인력의 외곽 순찰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담장 경계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였습니다.
    - 향후 외곽 순찰인력의 증원과 외곽 경계를 모니터링하는 CCTV 등을 설치하여 보다 견고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유산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4일(목)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국가유산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국가유산 훼손행위이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 등도 강화하겠습니다.
    -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12월 29일까지 낙서행위 금지 안내 배너를 설치할 것이며, 국가유산의 취약 권역별로 별도의 안내판 제작·설치 및 안내책자(국문‧외국어 책자 포함) 등에 관련 내용 삽입, 관람 해설과 안내방송 등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궁능에 설치된 낙서행위 금지 안내배너< 궁능에 설치된 낙서행위 금지 안내배너 > 

  • 12 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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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 5179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갑질 의혹과 부적절한 언행 등에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ㅇ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이 교수의 갑질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하고,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이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탄원서에 명시된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12 18
    경복궁 담장 낙서 추가 훼손사건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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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 4216

    □ 2023년 12월 17일(일) 오후 10시 19분경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 낙서 부분의 왼쪽에 추가로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 경복궁 담장 추가 훼손 현황 및 경찰 배치 순찰 강화 중
    ㅇ 2023년 12월 17일 오후 10시 19분경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기존 훼손된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로 훼손(가로 3m, 높이 2m)하였습니다.
    ㅇ 추가로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청운파출소)와 추가 훼손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로경찰서에서는 경복궁 담장 외부 전 구역에 경찰을 배치(낙서 추가 훼손사건 발생 이후부터)하였고, 경복궁을 포함한 4대궁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 추가 훼손 현장 조치 및 전문가에 의한 보존처리
    ㅇ 문화재청(경복궁관리소)은 추가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좌측부분을 현장확인 후 임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2023.12.18. 오전 12시 50분)하였습니다.
    ㅇ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명이 12월 16일부터 보존처리 장비(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 등)와 약품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되었던 복구 작업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입니다.

    □ 담장 외부구역 관리 강화
    ㅇ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에 CCTV 14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경복궁 담장 낙서 등 금지행위에 대한 훼손 사전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산 훼손에 대한 강력 대응 예정
    ㅇ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의 지정 범위에 포함된 경복궁 담장 훼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훼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금지행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사진)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 추가 훼손부분 임시 가림막 설치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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