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닫기
보도자료 내용
제목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고 신고하는「문화재 방재단말기」도입
작성자 문화재청 작성일 2016-02-04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조회수 3136
첨부파일 0204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고 신고하는 「문화재 방재단말기」 도입(본문).hwp hwp파일 다운로드
0204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고 신고하는 「문화재 방재단말기」 도입(붙임).pdf pdf파일 다운로드

- 6월까지 시범도입 후 하반기부터 순차적 확대 운영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문화재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신고, 안전점검, 순찰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탑재한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도입‧운영한다.

 

  현재 국보‧보물로 지정된 중요 목조문화재 현장에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24시간 배치되어 평상시에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비상시에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까지 소화활동 등 초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 경우, 현장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소방서에 자동연락이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관계 공무원에게는 별도로 일일이 유선으로 연락해야 하며, 평상시 안전관리상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장의 정보를 바로 파악하고 즉시 전파할 수 있는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보은 법주사 등 문화재현장 10개소에 시범적용 후, 미흡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국보‧보물 목조문화재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재 방재단말기에는 ▲ 전화 또는 사진 전송을 통한 비상신고 ▲ 방재설비 안전점검 결과 입력 ▲ 방재교육자료 내려받기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태그 기능을 이용한 순찰기록 관리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종래의 다른 재난현장에 보급되던 단말기가 비상시 상황전파 기능에 집중했다면, 문화재 현장에 도입되는 단말기는 평상시 안전점검, 순찰 등 예방관리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을 추가하였다. .

 

  문화재 방재단말기 도입을 통해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방재설비 유지관리업체가 평상시 방재설비 상태를 기록하고, 다수의 관계자에게 동시에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여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이명선 사무관(☎042-481-4821) 또는 정금두 주무관(☎042-481-48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고종황제 하사 족자」 문화재 등록, 「간호교과서」 문화재 등록 예고
다음글 다음글 2016년도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 시작!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