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관람안내
- 1. 개인 위치정보(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서비스 내에서 <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에 한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
- <내주변 검색> 기능 : 사용자 위치 주변지역의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함.
- <길찾기> 기능 : 사용자의 위치에서 문화유산까지의 길찾기 정보를 제공함.
-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서비스 내에서 <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에 한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
- 2. 수집하는 개인 위치정보
-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사용자의 GPS정보(<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에 한함)
- 3. 개인 위치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위치정보는 사용자가 <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이용되며, 서비스 종료 시 파기됨.(별도로 보유하지 않음)
- 사용자는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할 수 있음. 단, 거부할 경우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서비스 내 <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 이용에 제한이 따르게 됨
창경궁
약도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우03072)
- 전화 : (02) 762-4868~9
- 팩스 : (02) 762-9514
교통편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성균관대입구 사거리 방향→국립어린이과학관 방향 이동→창경궁 홍화문 도착
- 약 800m 13분거리
버스
*혜화동로터리 방향에서 홍화문쪽으로(정류소번호 : 01002)
- 파랑버스(간선) : 100, 102, 104, 106, 107, 108, 140, 143, 150, 151, 160, 162, 171, 172, 272, 301, 710
- 공항버스 : 6011
*원남동사거리 방향에서 홍화문쪽으로(정류소번호 : 01224)
- 파랑버스(간선) : 151, 171, 172, 272, 601
자동차
경부고속도로 - 서초IC - 반포IC - 한남IC - 한남대교 - 남산1호터널 - 청계천2가 사거리 - 종로2가 사거리 - 재동교차로(안국역) 우회전 - 돈화문 교차로 - 원남사거리 좌회전 후 직진 - 서울어린이과학관 맞은편 신호앞에서 좌회전 (서울어린이과학관 지나 바로 주차장)
주차장안내
(창경궁 주차장은 유료이며,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에 따라 공개경쟁절차를 통해 운영자가 선정되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 22대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주차장 운영시간 09:00~22:00
※ 휴궁일 : 무료개방 (문화재 및 시설물 보수 시 이용제한)
구 분 | 기본 30분 |
초과요금 (매 10분) |
회전시간 (10분) |
---|---|---|---|
일반차량 | 1,500원 | 500원 | 무료 |
※ 일반차량 외 입차불가
※ 일반차량 : 승용차·승합차(15인승 이하)·트럭(최대적재량 1톤 이하)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 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자공차 감면의 경우, 별도의 증명서 혹은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제시하는 자에 한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자녀가족 차량(3자녀 이상)
※ 자녀수가 표기된 다자녀카드 현장제시자에 한함
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 주차장 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차량 또는 타인 등에 재산상·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알리고 즉시 원상 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 차량 내에 귀중품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창경궁관리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화재 고건물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해 주차장내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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