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관람안내

- 1. 개인 위치정보(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서비스 내에서 <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에 한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
- <내주변 검색> 기능 : 사용자 위치 주변지역의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함.
- <길찾기> 기능 : 사용자의 위치에서 문화유산까지의 길찾기 정보를 제공함.
-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서비스 내에서 <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에 한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
- 2. 수집하는 개인 위치정보
-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사용자의 GPS정보(<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에 한함)
- 3. 개인 위치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위치정보는 사용자가 <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이용되며, 서비스 종료 시 파기됨.(별도로 보유하지 않음)
- 사용자는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할 수 있음. 단, 거부할 경우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서비스 내 <내주변 검색> 및 <길찾기> 기능 이용에 제한이 따르게 됨
덕수궁
관람하시면서 꼭 준수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모두에게 기분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23.4.1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6호)
관람규정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을 따르지 않아 궁능유적기관 직원의 주의를 받은 자
- 제4항에서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 궁능유적기관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해당 유적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덕수궁내에 "카페" 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23.4.1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6호)
CCTV설치 안내
- 덕수궁관리소에서는 문화재훼손, 도난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경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치현황
설치장소 | 덕수궁 경내 (101대) | 숭례문 경내(2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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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범위 | 고건물 주변, 위험장소 | 고건물 주변, 위험장소 |
촬영시간 | 24시간 | 24시간 |
관리담당자 | 이병관(02-751-0722) | 박신제(02-779-5153)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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