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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

고종태황제(高宗太皇帝) 이야기

고종태황제(재세 : 1852년 음력 7월 25일 ~ 1919년 양력 1월 21일, 왕재위 : 1863년 음력 12월 13일 ~ 1897년 양력 10월 11일, 황제위 : 1897년 양력 10월 12일 ~ 1907년 양력 7월 19일)는 흥선대원군(헌의대원왕)과 여흥부대부인(순목대원비) 민씨의 둘째 아들로 1852년(철종 3)에 청니방 사저(운현궁)에서 태어났다. 1863년에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결정권을 쥐고 있던 신정익황후 조씨가 양자로 삼아 익종(문조)의 대통을 계승하도록 하여, 익성군에 봉해지고 관례를 거행한 뒤 왕위에 올랐다.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신정익황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그 후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 대원군이 하야하고 1873년(고종 10)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였다. 재위기간 동안에 강화도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는 등 대외 개방정책을 취하고, 군제를 개혁하고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들여왔다. 하지만 친정선포 후 민씨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으로 인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1894년(고종 31)에는 농민혁명이 발발하였으며 갑오개혁을 실시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을미사변을 겪은 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아관파천을 단행하기도 하였으며, 1897년에는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면목을 내세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光武)라 정한 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일본의 압력이 심해지는 가운데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고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으며, 1907년에 일제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고자 세계만국평화회담이 열리는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이를 빌미로 일본과 친일 대신의 강요로 1907년에 강제 퇴위되었다. 그 후 1919년에 덕수궁(경운궁) 함녕전에서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 때 고종이 일본인에게 독살당했다는 설이 유포되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1896년(건양 1) 양력 2월 11일 새벽, 고종과 왕태자(순종)가 두 대의 가마에 앉아 궁궐을 몰래 빠져나와 황토재(지금의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였다. 명성황후가 살해된 을미사변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태자가 러시아와 협의하여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다.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고종은 친일파 대신들을 처형하도록 명하고, 이로 인해 을미사변과 맞물려 급진적 개혁으로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 친일내각은 무너지고, 친러, 친미파 인사로 내각이 구성되었다. 일시에 지지기반을 상실한 일본 측은 독립국가의 체면을 내세워 국왕의 조속한 환궁을 요청하였으나 고종은 불안과 공포가 도사린 궁전보다는 노국공관의 일실이 안정하니 당분간 환궁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의 긴 시간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1897년 2월 25일 고종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내외의 압력에 따라 러시아 공관을 떠나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황제 즉위식을 하여 독립제국임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명성태황후(明成太皇后) 이야기

명성태황후 민씨(재세 : 1851년 음력 9월 25일 ~ 1895년 음력 8월 20일)는 본관이 여흥인 여성부원군 민치록과 한창부부인 이씨의 딸로 1851년(철종 2)에 여주 사저에서 태어났다. 1866년(고종 3)에 고종의 사친 부대부인 민씨의 추천으로 왕비로 책봉되었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에서 물러나자 친정일가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쇄국정책에 맞서 일본과 수교하고, 1882년에는 임오군란으로 신변이 위태로워지자 궁궐을 탈출하여 피신생활을 하였는데,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여 군란을 진압하고 다시금 정권을 잡았다. 1884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 때에도 청나라를 개입시켜 개화당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1894년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 세력을 추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외교정책에 불만을 품은 일본공사에 의해 1895년(고종 32)에 경복궁 건청궁 옥호루에서 시해당하였다(을미사변).
쇄국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에 맞서 명성황후는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다. 1894년 흥선대원군이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갑오개혁을 주도하자,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 세력을 추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를 사주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미우라는 1895년 10월 2일 한성신보사에 있는 낭인을 이용하고자 사장 아다치를 공사관으로 불러 거액의 거사자금을 주고 왕비시해의 전위대로 삼아 흥선대원군을 궁중으로 호위하는 일을 담당시켰다. 그 외 일본군 수비대와 일본인 거류지 담당경찰관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정부에서는 일본 훈련대의 해산과 무장해제를 통고하고, 상황이 급변함을 직감한 일본은 명성황후의 시해 계획을 10월 8일 새벽으로 정하였다. 일본인 자객들은 명성황후의 처소인 옥호루로 들이닥쳐 궁녀들 사이에서 명성황후를 찾아내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낭인들은 시신을 궁궐 밖으로 끌어내 불에 태웠으며, 그 후 일본은 고종에게 명성황후를 폐서인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불운한 최후를 맞은 명성황후는 곧바로 복위되었고, 대한제국 선포 후 명성황후로 추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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